반응형 16평1 📢 LH 공공임대주택 최소면적 확대! 핵심 정리 [ 목 차 ]●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●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도 확대●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●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대 ✔ 수도권 공공임대 최소면적 16평으로 확대→ 6월부터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최소면적이 14평 → 16평으로 상향, 지방과 동일한 기준 적용 ✔ 공공임대주택 평균면적도 확대→ 기존 57㎡(17.2평)에서 68㎡(20.5평)으로 면적 증가, 주거 환경 개선 ✔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→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폐지, 1~2인 가구도 넓은 평수 선택 가능 ✔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기대→ 넓어진 공간, 완화된 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매력 ↑ 📌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하세요! ⬇⬇⬇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변경 내용.. 2025. 3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